
오랜만에 증여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댁을 방문하여 간간이 얻은 용돈과 추석에 얻은 용돈을 합쳐 첫째, 둘째 모두 각 51만 원씩입니다.
현금은 모두 제가 썼으니 제 통장에서 아이의 키움 계좌로 이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아이 계좌 번호도 모릅니다. 각 아이의 계좌로 로그인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체하겠습니다.

키움은 8자리 계좌번호로 간단합니다. 제 통장에서 아이 키움 계좌로 바로 이체를 했는데 필요한 서류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내역 + 통장사본을 넣었는데, 키움 계좌의 경우 통장사본이 아닌 잔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로 잔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영업일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시도해야겠습니다. (월요일 영업시간 09:00~ 출력 가능)

추가로 필요한 서류 중 이체거래내역 화면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라는 것이 꼭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취지에 맞는 근거 서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서 관련 정보 (아이 계좌번호, 이름, 송금인 성명, 이체 금액, 거래일자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만 추가로 확인이 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진행했습니다. 영업시간에 잔고 증명서를 신청하고 메일로 받은 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보안이 걸려 있어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출력해서 스캔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발급 용도를 신경 안 썼더니 비자 발급용으로 해버렸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잔고 증명서에 보유 증권 명세서가 붙어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이체내역 3. 잔고 증명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이제 국세청에 접속하여 신고하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정상적인 신고 기간 내이므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일자는 이체를 실행한 날짜인 11/13일 입력합니다.
증여자는 친절하게 가로 안에 재산을 주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자이므로 아이에 해당하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인 주소가 그대로 뜨게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자"를 선택합니다.
수증자 구분에는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현금이체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 일반, 현금,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 평가가액에는 이체금액인 51만 원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반영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바로 뜨는 화면은 아직 공제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510,000원에 대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증여재산 공제에서 자녀이므로 직계존비속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51만원을 입력하면 하단의 세금 부분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됩니다.
저장 후 다음화면! → 제출하기
몇 번의 클릭을 더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첨부 파일을 넣는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추가로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접수완료 후 바로 뜨는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회된 내용을 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이전에는 N이란 글씨를 클릭하면 넘어갔는데 메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이 "조회하기"만 누르면 하단에 내역이 뜹니다. "첨부하기"를 선택합니다.
첨부파일을 모두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둘째 아이의 증여신고를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잔고증명서를 넣는 부분은 스캔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은행으로 이체한 이후 키움증권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은행 이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kyonsei/222267161453
아이 세배돈 증여세 신고
▶ 자녀 증여 신고 올해 처음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봤는데, 이래저래 꼬인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증여뿐만 ...
blog.naver.com
하지만, 아이들 인증서를 모두 갱신을 하지 않아서 만드는게 번거롭습니다. 그냥 증권계좌로만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한국투자증권의 계좌에 대해 증여신고를 할 때는 통장사본에 대응하는 계좌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kyonsei/222206723941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는 계좌확인서 관련 메뉴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몰라 해당메뉴에서 확인해보니 해당없음으로 뜹니다. (HTS내에서도 메뉴를 찾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스캔을 이용한 방법으로 둘째아이도 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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